[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충남소방본부 소속 일선 소방서 소방관이 상관의 불법 사찰과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급기관에 호소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남의 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간부인 B팀장과 업무처리 문제로 언쟁을 하다 욕설을 들었다. 그 뒤 해당 팀장이 센터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며 A씨의 근태상황을 살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하며 괴롭혀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결국 근무중 우울감을 호소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며 지난 3월 이 문제를 충남도 갑질신고센터와 충남소방본부 고충심사위원회에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cctv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조만간 자체 감사 결과도 나올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공무원노조는 충남소방본부 내 일선 소방서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 소방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며 갑질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태안에서는 신입 직원들에게 휴일 집안 농사일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국방과학연구소(ADD)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반장급 간부 A씨는 지난해 3~9월 복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다양한 갑질·폭언·위협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은 당시 채용 1년 미만의 신입 청원경찰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휴일에 충남 태안 모친 소유 밭으로 부하 2명을 불러 양파 수확 등을 시켰다. 6월에는 휴가 중이거나 근무 후 휴식 중인 부하들을 불러 고구마 모종을 심는 작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탓에 지자체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도한 업무배치, 따돌림 등 피해 발생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부재가 공무원 조직 내 갑질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고용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 달하고, 올 8월까지만 해도 4301건이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외부로 알리길 꺼리는 특성상 실제는 훨씬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간접고용노동자, 경비원 노동자의 여건이 더욱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통계에서조차 집히지 않는 어두운 곳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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