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 가구이다.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된 자이다.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관련자가 사망한 경
충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가 도민 안전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2021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소방업무계획을 보면 도민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안전서비스가 눈에 띈다.중증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할 때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는 이동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119구급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119에 연락해 미리 예약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구급차가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원하는 경우 귀가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임산부전용 119구급차를